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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회사와 직원이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규정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첫째, 법률은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인 단위는 강제로 해지한다.
"노동계약법" 제 42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 제 4 1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직업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는 이직 전 직업건강검진을 하지 않았거나 직업병 환자가 진단이나 의학적 관찰 중 의심되는 것으로 의심된다.
2. 을측은 본 부서에서 직업병을 앓고 있거나, 업무 부상으로 인해 분실 또는 부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3. 병 또는 비인공 부상, 규정된 의료 기간 내;
임신, 출산, 수유 중 여성 근로자;
5. 본 부서에서 연속 근무 15 년, 법정 퇴직 연령에서 5 년 미만;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