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란 현지국적이 아닌 신청자와 외국인이 소재국 대사관에 신청해 현지 국가가 인증한 정규기관에 채용되는 것을 말한다. 취업 비자는 현지 국가에 입사할 수 있는 허가이다.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비이민 문서이다. 해당 지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근무허가증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영관은 면접에 통지할 것이다. 대부분의 신청은 이민국에 보내 승인을 받을 것이다. 비준을 받으면 이민국은 완료 후 주중대사관에 거류증을 보낼 것이다. 카드가 주중대사관에 도착하면 대사관이 너에게 대사관에 와서 허가증을 받으라고 통지할 것이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은 외국인이 그 나라의 영주민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국적도 없고 시민권도 없는 외국인에 속한다. 미국에서 유래한 정식 명칭은' 영주민 카드' 로,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말에 따라 영주권을 영주권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