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6 조 입찰자와 낙찰자는 낙찰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입찰 서류와 낙찰자의 입찰 서류에 따라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입찰자와 낙찰자는 계약의 실질적 내용에 어긋나는 기타 협의를 체결해서는 안 된다. 입찰 서류는 낙찰자에게 성과 보증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응? ""
"제 59 조 입찰자와 낙찰자는 입찰 서류와 낙찰자의 입찰 서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입찰자가 낙찰자와 체결한 합의가 계약의 실질적 내용에서 벗어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한다. 낙찰 항목의 천분의 5 이상 천분의 1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따라서, 입찰 서류와 입찰 서류에 계약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2. 입찰 서류와 입찰 서류에 계약 조건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입찰 과정의 결함에 속하며, 갑을 쌍방은 입찰 서류와 입찰 서류의 원칙에 따라 더 협의해야 한다.
3. 낙찰통지서가 이미 발부되었기 때문에 쌍방의 계약관계는 이미 확정되었고, 입찰서류와 입찰서류에서 계약조항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쌍방은 합의에 도달할 수 없고, 계약분쟁에 따라 처리한다. 을측이 잘못이 없다면 을측은 입찰보증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입찰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일반 입찰자는 이 지경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토론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양 당사자는 관할 당국에 판결을 항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