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감정은 법의학의 임상 감정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감정기관에 연락하여 가능한 한 빨리 감정의견을 낼 것을 촉구할 수 있다.
법의학 절차에 관한 일반 규칙
제 26 조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과 사법감정협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위탁사항에 대한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감정 문제는 복잡, 난제, 특수 기술 문제 또는 검사 과정이 오래 걸리며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감정 완료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30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법감정기관과 의뢰인은 감정 완료 기한에 대해 따로 합의한 것으로 그 약속부터 한다.
감정 과정에서 감정 자료를 보충하거나 다시 추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감정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