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위원회는 전체 동네의 업주로 구성되지만, 3 분의 2 이상의 업주와 3 분의 2 이상의 업주가 투표에 참여해야만 관련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2. 업주대회의 집행기관을 가리킨다. 부동산관리구역 내 업주선거로 생긴 대표로 구성돼 업주대회의 결정을 집행해 업주의 이익을 대변하며, 업주의 의지와 요구를 사회 각계에 반영하고, 부동산 서비스기업이나 다른 관리자들이 부동산 서비스 계약을 이행하도록 감독, 협조해 독립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다.
3. 제 1 차 업주위원회는 동네 전체 업주 선거에서 발생하며' 동네 업주대회 의사규칙' 에 규정된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