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비자를 신청하면 독신 증명서로 필리핀 주중대사관에 가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현지 섭외혼인신고처에 가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결혼증을 받고 현지 공안여권에 가서 연장 신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3 개월마다 서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맥을 이용하여 장기 부서를 이용할 수 있다면, 당신의 여자친구가 24 시간 이상 등록하면 당신의 호적본이 있는 파출소에 가서 임시 체류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