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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입구에서 추첨 장난감을 파는 것은 불법입니까?

학교 입구에서 복권 장난감을 파는 것은 불법이니,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1. 기관이 합법적인 기관이거나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 실제 추첨 방식을 사용하여 홍보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2. 일부 사회사기가 추첨을 통해 학생들을 속여 돈을 투자한다면, 이 기관과 행위는 이미 위법을 구성한다.

초등학교 입구의 추첨은 누가 관리할 수 있습니까?

1. 123 15 로 전화하여 소비자협회에 신고합니다.

2. 시장감독국을 신고합니다. 상가의 추첨 활동은 시장감독국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학교나 교육부에 신고해요!

4. 미성년자의 대액 인출을 유인하면 직접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점 추첨은 사기입니까?

노점 추첨이 사기인지 아닌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1. 액수가 3000 원 이상인 것은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2. 사기의 내용이 재산 처분이 아니면 사기의 사기행위가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

절도, 사기, 약탈, 약탈, 강탈, 공립재산 훼손 등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제 46 조

강매상품을 강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