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obao 7 일 이유 없는 반품 규범" 에 따르면:
규칙 1. 상품 수령일로부터 7 일 이내에 7 일 동안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하고 양호한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에 대해 구매자는 7 일 동안 이유 없는 반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규칙 2. 바이어가 이유 없이 반품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화물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타오바오 판매자에게 반품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7 일은 물류표시 화물수령 다음날 0 시부터 168 시간 후 7 일입니다.
규칙 3. 구매자가 반품한 화물은 온전하고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제 4 조? 타오바오는 7 일 동안 이유 없이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고, 판매자 일방적 또는 매매 쌍방은 7 일 동안 이유 없이 반품한 무효를 지지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인터넷 거래 관리 조치" 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제 16 조 인터넷 상품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입니다.
(a) 소비자 주문;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