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노동감사대대에 신고하고, 현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고, 법원에 직접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노동국이나 노동감사대대에 신고한다. 전화번호를 찾을 수 없다면 지도에서 주소를 확인하고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지 노동중재부에 신청할 수도 있고 지도에서 주소를 확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동 중재는 노동자가 어떤 비용도 지불할 필요가 없고, 원가가 영 (0) 이다.
셋째, 지방 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과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