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험생은 본인의 신분증과 수험증 (필기시험 수험증) 으로 입장한다.
수험생은 자각적으로 규율을 준수하고 직원의 안배에 복종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법관과 직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시험장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3. 수험생은 시험용 문구만 휴대할 수 있고, 각종 무선통신도구와 참고 자료를 휴대하여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
4. 면접 때 면접관은 추첨번호만 보고하고 개인 정보 공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수험생은 XX 전에 면접 장소에 가서 제비를 뽑아 면접 순서를 결정해야 한다.
6. 수험생은 대기실과 준비실에 들어갑니다.
7. 면접이 끝난 후 수험생은 대기실에서 면접 결과 발표를 기다리며 서명 확인 후 면접 장소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