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안전감정기관은 감정신청을 접수한 후 10 일 이내에 감정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감정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동급 부동산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대 20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