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증법 제 25 조
공증을 신청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거주지, 빈번한 거주지, 행동지 또는 사실 발생지의 공증처에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공증을 신청하려면 부동산 소재지의 공증처에 제출해야 한다.
민법 제 122 조
유산은 자연인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적법한 재산이다. 법이나 유산 성격에 따라 상속할 수 없는 유산은 상속할 수 없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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