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절차
첫째, 공증처가 사실과 법률 법규에 따라 독자적으로 처리한 공증 사무입니다.
2. 공증 사항은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 법률행위 또는 사실발생지, 부동산소재지가 관할한다.
셋째, 시민, 법인이 공증을 신청하면 공증처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증처와 관련된 업무 범위는 공증처가 접수해야 한다.
넷째, 공증 계약자는 당사자에게 문의하고, 오래된 기서증 등을 인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공된 자료를 검증하고 심사한다. 진실, 합법,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승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증처는 각종 공증을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당사자가 완전한 자료를 제공할 때부터 10 일 이내에 결산 (사본 제외) 을 해야 하며, 최장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공증서는 당사자가 공증처에 가서 수령해야 한다.
6. 공증 당사자는 공증처의 공증에 불복하고 공증인의 취소에 불복하면 법정공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공증처의 동급 사법행정기관에 복의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