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입찰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다: 1. 입찰 절차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추첨, 흔들림, 추첨 등을 통해 잠재적 입찰자, 낙찰자 또는 낙찰자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계약 해체, 0 화, 소송대 모집 등의 방식으로 또는 허구 분류 항목, 응급항목, 특허 기술 활용 등으로 입찰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3. 전략적 협력, 투자 유치 등의 이유로 허위 입찰을 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첫 번째 건설 후 모집".
4. 불합리한 조건을 설정하여 잠재적 입찰자를 배제, 차별 또는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