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고용시스템을 방문하는 자격을 갖춘 한국인에게만 H-2 비자를 발급한다. 유효기간은 5 년이며 5 년 유효기간 내에 제조업 건설업 농업 축산업 어업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다. 취업제도를 가진 한국인 관광객은 이 나라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허용된 업종에서 자신의 직업을 찾을 수 있다.
신청인은 중국과 구소련에 거주하는 한국인입니다. 할당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친척이 없는 한국인에게 비자 발급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고, 한국에 친척이 있는 한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데는 할당량 제한이 없다.
확장 데이터:
또 2 년 이상 취업비자 (H-2) 를 소지한 사람은 직계 친족 2 명을 방한할 수 있다. 초청자는 1 년 이상 C-3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한 체류 유효기간은 90 일이다.
또 초청 인원은 C-3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도착한 후 3 개월간의 교육시험에 합격한 후 H-2 비자를 교체하고 9 개월 후에 H-2 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2 회 (3 개월마다) 연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구이저우성 상무청-일부 국가 노무수입 및 근무비자 정책 요약
참고 자료:
중광망-주의! 한국 방문 고용 신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