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영상이나 공증처 공증을 제공하여 합법성과 공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보통 엑스터시이며, 고정감정기관 명단이 있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한 요구를 할 수 없고, 당사자는 새로운 감정기관을 제출하여 엑스터시에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