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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가 중국과 황보조약을 체결했습니까?

황포 조약' 은 중법 간의 첫 번째 불평등 조약이다. 중법 5 항 무역 헌장입니다. 아편전쟁 이후 프랑스인들은 중국을 이용해 패전한 어려운 국면을 이용해 영미에 이어 특사 가시라니를 파견하여 8 척의 배를 이끌었다. 1844, 13 년 8 월 (도광 24 년 6 월 30 일) 에 도착하여 청조 양광총독과 협상하다. 10 년 10 월 24 일, 양측은 광저우 황포에 정박한 프랑스선 아길모트호에 계약을 체결했고, 36 개 조항에는 세관 세금 규칙이 첨부되어 있다. 프랑스는 영미가 이미 획득한 통상, 합의관세, 영사재판권, 일방적 최혜국 대우 등 각종 중요한 권리를 쉽게 획득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특권을 낚아챘다. 예를 들어, 프랑스인들이 다섯 곳에서 집을 세내거나 임대할 때, "집의 수가 많고, 부지가 커서 즉시제에 대해 토론할 필요가 없다." " 조약은 프랑스인들에게 5 항에 교회와 묘지를 건설할 권리를 부여하고 중국 정부가 보호 의무를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이 체결된 후 프랑스 대사는 청정부에 천주교에 대한 금지령을 해제하도록 강요했다. 65438+2 월 28 일 (1 1 월 19 일) 선임 시민들이 천주교 완화를 선언했다. 이듬해 2 월 8 일 (25 년 정월 초 2 일) 도광제는 정식으로 금지령 완화를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