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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여러 차례 한국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한국의 10 년 이상 왕복 비자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발급 대상도 몇 가지 부류의 인파로 제한된다. 다음은 한국의 10 년 이상 왕복 비자 발급 대상과 필요한 자료입니다.

I. 의사, 변호사 및 교사

교사: 대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 만 있습니다. 기타 전임 교사 및 기타 인원은 유효기간이 5 년인 여러 차례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에 필요한 자료:

1, 비자 신청서, 여권 사진 (백지 3.5cm x 4.5cm);

2. 여권, 신분증, 임시 체류증 (거류증) 원본 및 사본

직업 자격증 원본 및 사본;

4. 재직 인증.

둘째, 국유 및 민간 기업 법인

사기업: 등록자본 50 억원 (2800 만원) 이상의 기업만 해당됩니다.

비자에 필요한 자료:

1, 비자 신청서, 여권 사진 (백지 3.5cm x 4.5cm);

2. 여권, 신분증, 임시 체류증 (거류증) 원본 및 사본

3, 국유 또는 민간 기업 법인 증명서;

4. 재직 인증.

3. 한국 4 년제 대학 학사 학위 (학생 제외) 또는 해외 대학 (중국 포함) 석사 학위 (학생 제외) 보유.

비자에 필요한 자료:

1, 비자 신청서, 여권 사진 (백지 3.5cm x 4.5cm);

2. 여권, 신분증, 임시 체류증 (거류증) 원본 및 사본

졸업장, 학위 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한국 및 중국 외 지역 (해외) 졸업생: 추가 외국 학력 학위 인증 (교육부 유학 서비스 센터 발행);

-한국 대학 졸업생: 졸업장.

4, 교육부 인증서 전자 등록 신청서 (중국 대학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