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저가법의 계산 공식은 모든 입찰자의 견적을 회사 수로 나눈 후 85% 를 곱한 결과 합리적인 최저가격이다. 합리적인 저가법은 특수한 입찰 평가 방법으로 주로 입찰 과정에 쓰인다. 이 방법은 예비 심사와 상세 심사를 통과한 입찰자에게 시공 조직 설계, 재무 능력, 기술 능력, 성과 및 신용도를 평가하지 않고 입찰 서류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가를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입찰 가격 점수는 높음에서 낮음까지 순위가 매겨져 상위 3 명의 입찰자를 낙찰후보로 추천한다. 입찰자의 종합 총점이 같을 때, 제시가격이 낮은 순서가 1 위이다. 입찰자 종합 총점이 같고 제시가격이 같을 때 현장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이런 방식은 입찰자의 제시가격이 합리적이고, 입찰서류의 요구에 부합하며, 동시에 입찰 과정의 공정성, 정의, 투명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