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 19 부터 부상으로 운동능력을 상실한 학생은 현급 이상 병원에서 발급한 의학진단증으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스포츠와 건강과목 성적은 시험 총성적의 60% (즉 18 점) 에 포함된다.
3. 장애증 학생은 증빙증빙으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체육 건강 테스트 성적은 시급 수험생의 총 평균점수에 포함됩니다. 부상으로 개별 시험만 볼 수 있는 수험생은 반드시 모든 시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4. 부상으로 인해 예정대로 체육기능자질시험에 참가할 수 없는 학생은 현급 이상 병원에서 의학진단증명서를 발급하고, 소재학교 심사를 거쳐, 신문교육문체국 심사를 거쳐 학교 체육장 테스트 전에 시 교육고시원의 비준을 총괄하고 보고하며, 시험 연기를 신청하고 재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5. 비만이거나 병에 걸려 통일체육테스트 장거리 종목에 참가할 수 없는 학생은 2 급 A 급 이상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증으로 시 교육모집 시험원에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합격 후 점수는 필수 시험 항목 만점의 20% 인 0.8 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