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한국에 가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한국에서 취업비자 방문 (H-2) 을 신청한 다음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해당 비자 자료를 제공하고 대사관 심사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의 취업 비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첫째, 구직 이유 (H-2- 1)
1. 한국 국적과 영주권을 취득하다.
발행: 한국에 거처가 있거나 한국 국적 취득 조건을 충족하며 한국 영주권을 획득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구금 자격: F-5-7(E) 중국 동포가 2 인치 이내의 친척을 초청한다.
체류 시간: 1 년
유효 기간: 3 년
발행: 이전에 취업을 신청한 후 기계에 의해 선출된 중국 동포 방문.
유효 기간: 3 년
체류 시간: 1 년
셋. 만료 후 고용 방문 (H-2-7)
발행: 취업 만료 후 출국한 외국인 동포를 방문하고 출국 날짜를 기준으로 연령이 6 개월 이상인 외국인 동포를 방문한다.
체류 시간: 1 년
유효 기간: 3 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한 지원자가 이런 유형의 한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일반기관은 취업 비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사관에 가서 알아보도록 특별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