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일자리 보조금에는 일자리 보조금과 사회보험보조금이 포함된다. 공익성 일자리보조금과 사회보험보조금의 합은 현지 전년도 사회평균 임금의 40% 보다 낮지 않고, 현지 전년도 사회평균 임금의 60% 를 넘지 않는다.
취업난자들은 처음으로 일자리보조금을 받는 날부터 정년퇴직 연령이 5 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3 년을 넘지 않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성 일자리 계약 최대 기한은 3 년이다. 3 년 만기 후 공익성 일자리 보조금 정책을 더 이상 누리지 않는다. 갱신 여부는 고용주의 직무 수요와 근무인원의 서비스 기간 동안의 성과에 달려 있다.
공익성 일자리는 주로 네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1. 사회공공관리직: 협관원, 교통근무, 시장관리, 환경관리, 재산관리 등 다양한 직종을 포함한다.
2. 도시 지역사회 서비스 공익성 일자리: 지역사회 치안, 환경보호청소, 환경녹화, 주차장 관리, 공공시설 유지 관리, 신문부스, 전화 부스, 지역사회문화, 교육스포츠, 의료위생, 토로토우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 봉사직을 포함한다.
3. 기관 사업 단위 업무 지원류, 공익성 직위: 주로 편외 인원을 채용해야 하는 기관 백오피스 (예: 송수신, 운전, 경비원, 타자, 부동산 관리 등) 를 가리킨다.
4. 지방 자치 단체 또는 해당 인적자원사회보장부: 현지 상황에 따라 지방 인적자원사회보장부의 승인을 받은 기타 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