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온주시 고급 인재 도입 규정" 제 5 조
고위급 인재의 중점 대상 소개:
(1) 국내외에서 높은 명성을 누리는 학술 기술 리더와 우수한 인재
(2) 국가급 또는 성급' 탁월한 공헌이 있는 중소년 전문가' 라는 칭호를 받은 전문 기술자
(3)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부고 이상의 전문 기술 직함을 가진 전문 기술자
(4) 특정 분야에서 중대한 과학 기술 발명을 한 전문 기술자
(5) 국내 본업 중점 기업의 주요 지도직을 맡았고, 큰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거둔 고위 경영진이다.
(6) 국가기관에서 처급 이상 (처급 포함) 을 역임했으며, 조직 리더십과 조정 능력이 강한 복합적인 고급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
(7) 첨단기술산업, 주도산업, 신흥산업, 중점공사 등 분야에서 절실히 필요한 학과 이상 학력을 가진 전문 기술자와 관리원;
(8) 특별한 재능이나 중대한 공헌을 가진 기타 고급 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