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백신 관리법"
제 33 조 백신 가격은 백신 상장 허가 소지자가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제정한다. 백신의 가격 수준, 차액률, 이익률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유지되어야 한다.
제 36 조 백신 상장 허가 소지자는 구매 계약에 따라 질병 예방통제 기구 또는 질병 예방통제 기구 지정 접종 기관에 백신을 배송해야 한다.
백신 상장 허가 소지자와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백신 콜드 체인 저장 및 운송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백신 배송업체에 백신 배송을 의뢰할 수도 있다.
면역계획 백신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발급은 저장비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 재정부서가 국무원 가격 주관부와 함께 제정하고, 유료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서가 재정부서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