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9 조 중국 시민은 출국 입국할 경우 법에 따라 여권이나 기타 여행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다른 나라나 지역에 가고 싶은 중국 시민도 비자나 기타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중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와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이나 공안부, 외교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다. 선원으로 출국하거나 입국하여 외국 선박에서 일하는 중국 시민은 법에 따라 선원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제 13 조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이 귀국을 요구하면 입국하기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주외사영관, 외교부가 위탁한 다른 주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그 친족을 통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무부에 신청할 수도 있다.
제 14 조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은 국내에서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사회보험 재산 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 신분증을 제공해야 하며 여권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