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등록
섹션 I 등록
제 5 조 자동차 소유자가 처음으로 자동차 번호판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그 거주지 자동차 관리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7 조 신청자는 등록을 신청한다.
(a) 자동차 소유자의 신원 확인;
(b) 자동차 구매 송장 및 기타 자동차 원산지 증명서;
(3) 자동차 차량 출하 증명서 또는 수입차 수입 증명서;
(4) 차량 구매세 완세 증명서 또는 면세 증명서;
(5)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증명서;
(6) 선세 납부 또는 면제 증명서;
(7)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자동차 등록시 제출해야 할 기타 증명서, 증명서.
세관에서 수입하지 않는 자동차와 국무원 자동차 제품 주관부는 안전기술검사에서 면제되는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합격증도 제출해야 한다.
차관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 일 이내에 자동차를 확인하고, 차량 식별 코드 탁인막을 검사하고, 제출한 증명서와 증명서를 검토하고, 자동차 등록증, 번호표, 운전면허증, 검사 합격마크를 발급해야 한다.
제 5 장 부칙
제 64 조이 규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e) 거주지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단위의 거주지는 주요 사무소가 있는 곳의 주소이다.
2. 개인의 주소는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입니다. 임시 거주지에 거주하는 내지주민의 거주지는 공안기관이 발급한 거처와 임시 체류증에 기재된 주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