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 재정부 관련 통지에 따르면 7 월 16 일 성 민정청 재정청이 공동으로' 일부 우대 대상 연금 보조금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를 발표했다. 일부 우대 대상의 범위와 기준을 장애군인, 장애인민경찰, 장애국가 직원, 장애민병 민공 등으로 조정한다. 1 급 ~ 10 급 장애 등급에 따라 전쟁, 인공, 병 장애 성격에 따라 1 인당 매년 1.800 원에서 1.890 원까지의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도시 열사 유가족, 공희생군인 유가족, 병고군인 유가족 정기연금은 1 인당 연간 6000 원, 5400 원, 5 100 원으로 각각 3600 원, 3420 원, 3300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농촌휴홍군 노전사의 생활보조금 기준이 1 인당 연간 13680 원으로 높아져, 이산홍군 인원은 1 인당 연간 4080 위안이다. -응? 통지는 현행 기준에 근거하여 농촌 노제대 군인이 한 달에 50 원 증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조정 후 항일전쟁 때 입대한 사람은 매달 254 원 이상이어야 한다. 해방 전쟁 기간 동안 1 인당 월 202 위안 이상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입대한 사람은 매달 192 원 이상이다. 무릇 항미원조조에 참가하는 사람은 증가를 기초로 한 달에 5 위안을 증발한다. 향노제대군인, 과부, 증가를 기초로 한 사람당 매달 15 원을 증발한다. 60 년대에 간소화된 인원수와 농촌 노제대 군인이 동시에 높아지는 기준은 똑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