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이번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 질서를 유지하고 본 규율을 특별히 제정한다.
2. 이 장소는 금연입니다. 회의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3. 회의장의 모든 통신수단을 끄고 회의장을 조용하게 유지하십시오. 회의가 끝난 후 전화를 받지 말고 회의장을 돌아다니세요.
4. 진술인은 청문회에서 동등한 발언권을 누리고 사실대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한다. 발언자의 발언 순서는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5. 대변인은 진술과 변론을 할 때 회의 사회자의 안배를 따라야 하며, 청문 사회자의 허락 없이는 발언과 질문을 할 수 없다. 발표자는 매번 발언 시간이 6 분을 넘지 않는다 (4 분에 힌트가 있음).
6. 발언자는 진술과 변론에서 언어가 문명화되어야 하고, 인신공격이 있어서는 안 되며, 회의 주제와 무관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7. 대변인은 청문필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고 보충할 권리가 있다.
여덟, 관찰자는 회의장 규율을 준수하고 회의장을 조용히 유지해야 한다. 회의에서 관련 수속을 처리할 때 사회자의 동의를 거쳐 관찰자 대표는 정해진 시간에 발언할 수 있다.
9. 학교 언론은 학교 학생 규율신고위원회의 요구와 안배에 따라 보도해야 한다. 청문회 기간 동안 기자는 청문인과 진술인을 인터뷰해서는 안 된다.
10. 모든 청문 참가자는 회의장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심각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퇴장할 때까지 경고하고 제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