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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소승초 흔들기 정책 202 1

법률 분석: 첫째, 자기 인식 원칙

시험 면제 근입 입학 원칙에 따라 공립과 민영의무교육학교는 동시 등록, 동시 학생 모집을 한다. 학생 모집 질서를 엄격히 명시하고, 학생 모집 행위를 규범화하고, 학생 모집 규율을 엄숙히 하고, 햇빛 모집을 실현하여 학군 내 적령기 아동소년 한 명이 제때에 입학하도록 보장하다.

둘째, 학생 모집 대상

1. 초등학교 1 학년 8 월 3 1 일 (8 월 3 1 일 포함) 만 6 세가 된 적령아동. 적령 아동소년이 신체 상태로 입학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부모나 기타 법적 보호자가 해당 지역 사회, 사무소에 신고를 신청하고, 구 교육국이 심사 비준을 한다.

2. 7 학년은 웨이성구 호적적령 학생 초등학교 졸업생, 외래노동자 동반 이주 자녀, 특수그룹 자녀를 모집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무 교육법"

제 3 조 의무교육은 반드시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자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적령아동, 소년이 품성, 지능, 체질 등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여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가와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제 4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적령아동, 소년은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