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유학생은 먼저 선택적 훈련, 즉 OPT; 를 신청할 수 있다.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1 년간의 교외 근무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공계 학생의 OPT 는 29 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다음 OPT 의 합법적인 신분을 이용하여 실습하면서 적당한 직업을 찾는다.
2. 학생이 OPT 신청에 성공하고 유효기간 내에 정식으로 합법적인 직업을 찾으면 H 1B 비자, 즉 단기 근무비자를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