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법' 은 온라인 판매 상품을 먼저 등록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전자상 플랫폼에 의지하여 타오바오의 보급을 하는 집단은 개인 커미션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0 19 인터넷 시장감독전문행동 (사이버 검행동계획)" 은 올해 6 월부터 6 월까지 전국적으로 시작됐다. 가장 두드러지고 논란이 가장 큰 문제는' 위챗 상가 대구매' 등 소셜전자상과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 경영자가 전기상 운영주체인지 여부다.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가리키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개인대리 구매, 위챗 업무 등을 포함한다는 법률가들도 있다. 법적으로 볼 때, 대리 구매 거래액의 양에 관계없이 위챗, 전기상 플랫폼 등 채널에 의거하여 대리 구매 활동을 하는 집단은 모두 감독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