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근로자의 유동성
H- 1B 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주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2. H- 1B 비자의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20 17 65438+ 10 월 17 부터 H 1B 보유자는 실업 후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 60 일간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됩니다
3.H- 1B 할당량 면제
현재 규정에 따르면 다음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이민 근로자는 H- 1B 할당량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 대학;
(2) 고등 교육 기관과 관련되거나 고등 교육 기관에 소속된 비영리 단체
(3) 정부 또는 비영리 연구 기관.
새로운 규정에서 DHS 는 상기 (2) 항의 정의를 더욱 확대하여 비영리 단체와 고등 교육 기관이 연구 또는 교육과 관련된 업무 관계 (1) 를 증명하는 서면 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비영리 단체의 기초 업무는 고등 교육 기관의 연구나 교육 임무를 직접적으로 촉진시켰다.
또한 DHS 는 (3) 항의' 정부 연구기관' 의 정의를 추가로 개정하여 연방, 주 및 지방정부의 연구단체를 포함시켰다.
4. 불가항력의 경우 근무 허가 신청
DHS 는 특별한 경우 승인된 I- 140 요청자 (각각 H- 1B, H- 1B 1, l) 를 허용합니다
주: DHS 는' 특수한 상황' 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하지 않지만, EAD 는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얻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고용주 분쟁 또는 보호 신청자와 그 가족은 큰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고용주에 대한 중대한 개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