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당기정기처분조례' 제 62 조는 종교당원에 대한 사상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당 조직의 도움으로 교육을 통해 변하지 않았다면 탈당을 권고해야 한다. 물러나지 말라고 권고하고 면직되었다. 종교를 이용하여 선동활동에 종사하는 것에 참여하여 당적 제명 처분을 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