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토지 징수 보상 기준은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청묘 보상비로 구성되어 있다. 1.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농지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공포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둘째, 청묘 보상 기준은 농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을 징수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제정한다. 먼저 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촌 촌민의 주거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장하다. 셋. 사회보장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노후 등 해당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쓰인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요약하면, 토지 취득 보상 기준은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일반 섹터가 좋을수록 배상이 많아진다. 그러나 배상 요구도 시내의 결정에 따라 정해야 한다. 그래서 상황을 빨리 알고 싶으면 현지 관련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