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시 최초의 호적 적령아동;
정책 학생의 두 번째 배치; 차용생: 월수에 등록하지 않은 영주민의 자녀는 월수에 공립학교에 다니는 것이 차용생이다. 차용생은 정책적 차용생과 일반 차용생으로 나뉜다. 정책적 학생:' 불산시 비호적 인구 자녀 재학 의무교육 공립학교 시행 방법' (부처가 [20 19] 1 1 호) 관련 규정에 따라 살며
3. 제 3 차 일반생 (즉 적립생) (1, 2 차 모집이 완료된 후에도 학교에는 여전히 남은 학위가 있어 학위 수에 따라 적립법에 따라 입학한다). 일반차용생: 적분입학 조건에 맞춰 우리 마을 공립학교에 입학을 신청한 비호적 주민 자녀를 말합니다. 포인트 입학 조건과 자격 심사는' 불산시 신시민 적립제 서비스 관리 방법' (부처가 [20 18]45 호) 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