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집은 정부가 도시도로 건설과 기타 공공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철거된 주민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은 집이다. 도시 계획, 토지 개발 등의 이유로 철거를 진행하고 철거자나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안치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주택 양도는 반드시 주택 부동산증을 취득한 후에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이전 거래는 보통 집과 다르지 않다. 정착 대상은 철거된 도시 주민으로, 징집되어 철거된 농민을 포함한다.
중대 시정공사로 주민을 철거하여 건설한 보조 상품 주택이나 구매한 중저가 상품 주택을 철거하다. 예를 들어 황포강 양안엑스포의 철거.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철거된 사람은 이 보조 상품실을 취득하고, 주택재산권은 개인에게 귀속되지만, 소유권을 취득한 후 5 년 이내에 상장거래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