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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은 법원의 사무성 조직 단위이며 법원의 산하 단위이며, 판사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위법 행위가 있는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거나, 관련 사건에서 당사자가 져야 할 책임이나 의무를 결정하는 기본 심판 조직 단위입니다. 그 판결 결과는 법적 또는 행정 구속력이 있다. 위법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명예를 잃거나 어느 정도의 존엄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법률의 처벌을 받게 된다. 민사 분쟁에 대해서도 당사자도 법원 판결의 책임이나 의무를 져야 한다.
법원은 부서 법원 (예: 민사법원, 재판정), 임시사법원, 기층법원 (현법원의 향급 기층 단위), 전문법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특별법정은 특정 사안을 위해 특별히 설립된 재판기관으로, 법원의 산하 기관이거나 국제해양법 법정 등 독립기구일 수 있다.
프랑스의 1 심 법원, 영국의 가사법원과 같은 일부 국가의 소위 법원은 법원이라고 불린다. 사실 이런 견해는 정확하지 않다. 이들 특별법원은 완전한 의미의 법원이 아니라 특수체계에서 상대적 독립성을 갖춘 법원이다.
법원의 정상적인 운영은 사회적 침해를 제지하고,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평화로운 관계를 촉진하고, 사회의 건강한 운영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