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검사 기관은 관련 단일 스포츠 연합회 및 경기 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피검자 수와 피검자 선발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기 순위, 기록 돌파 여부, 추첨 결과 등을 고찰선수의 선택 근거로 특수한 상황에 따라 임의로 참고할 수 있다.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① 각 종목에서 1 위 또는 상위 몇 명을 획득한 선수는 반드시 고찰을 받아야 한다. (2) 프로젝트당 1 등을 획득한 사람은 반드시 고찰하여 무작위로 2 위에서 8 등을 뽑아야 한다. (3) 각 대회의 당첨자 (예: 결승전 상위 8 위) 중에서 추첨 방식으로 무작위로 1 몇 명을 검사하기로 했다. (4) 각 대회의 모든 참가 선수 중에서 추첨 방식으로 무작위 추출 1 몇 명을 결정한다. ⑤ 단체 종목에서 추첨 방식으로 각 팀에서 무작위로 1 몇 명을 뽑기로 했다. ⑥ 기록적인 스포츠 종목에서 세계기록, 유럽기록, 전국기록, 운동회 기록을 깨는 사람은 누구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기 중 상황에 따라 도핑검사기구와 관련 단독체육연합회의 의료비 대표는 경기 종료 직후 운동선수 한 명을 지명해 검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그가 도핑제를 복용했다고 의심한다면, 또는 그의 성적이 비정상적으로 향상되었거나, 그가 도핑제 복용이나 기타 특수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것이다. 평소, 검사 기관도 몇몇 유명 선수들을 선발해 경기 외 검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