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퇴구 교위는' 조양초등학교 자연캠퍼스 모집 범위를 정하는 통지' 를 발표했다. 조양초등학교 자연캠퍼스는 202 1 가을 학기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현재 의무교육법, 충칭시 의무교육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조양초등학교 자연캠퍼스 모집 범위를 정했습니다.
주: 대시 도로명은 202 1 5 월 신도시 도로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후속 도로명은 바뀔 수 있고, 영화 모집 범위는 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