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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출 위약 후에도 쌍방이 대출 협의에 서명해야 합니까?

쌍방은 대출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는데, 실제 지불이 없으면 번복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자가 대출을 제공한다면 양측은 이때 대출 협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대출협정은 철회할 수 있고, 한쪽은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47 조

행위자는 중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민사법률 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48 조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 1 조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이용하여 위급한 상태에 처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민사법률 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