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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이익과 대중의 이익이 병존할 수 있는 변론 경기는 어떻게 변론합니까?

개인의 이익은 개인의 이익이며, 개인의 이익에 상응한다. 대중의 이익은 일부 사람들의 이익으로, 집단의 이익에 상응한다. 인민의 이익은 전체 국민의 이익이며, 국가의 이익에 상응한다.

세 가지 중 개인의 이익은 사적 이익이며, 이는 사유제나 사유재산에 해당한다. 예전에는 집단의 이익이나 인민의 이익에 비해 사회에 의해 경멸을 당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이었다. 지금은 역사적 관성으로 인해 종종 사회에 의해 간과되거나 심지어 위반된다. 집단이익은 일부 사람들의 이익, 일반적으로 한 마을이나 한 단위의 집단이익을 가리키는 것이지, 사회주의 도덕이 제창하는 것은 단지 일부 사람들의 이익일 뿐이다. 인민의 이익은 사회주의가 제창하는 것이지만, 바로 그것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장 허무하고, 가장 무형이며, 인민의 근본 이익은 더욱 무형이고 무형이다.

개인의 이익에서 사적 이익, 사유재산에 이르기까지, 결국 사유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헌법에 기재된다. 개인의 이익은 법률에 의해 충분히 존중된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종종 집단과 인민의 이익에 의해 가려지고, 실제적으로는 그들과 동등한 지위가 없다. 소위 집단 이익, 국민의 이익은 종종 어떤 사람들의 상업적 이익, 다른 사람들의 정치적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종종 국민의 개인적 이익을 침해하는 명목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전국 각지의' 폭력 철거' 사건에서 실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