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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팔지 말라는 규정이 완충 시간이 있지 않나요?

번호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59 조는 학교 유치원 주변에 담배, 술, 복권 판매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가입법의 형태로 학교 유치원 주변에 담배 판매점 설립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국내법에 복종하고 준수해야 한다. 둘째, 유치원 아이들은 계몽 교육을 받는 학습 단계에 있다. 유치원 주변에 담배 가게를 설치하면 담배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쉽게 유혹하여 성인의 흡연 행동을 모방하면 아이의 정신 건강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담배 부문은 국내법을 집행하는 동시에 담배 업계의 사회적 책임과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