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분반 시험 당일 성적이 나왔고 분반 학생은 그때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정당한 이유로 전근을 요구할 때 학교는 거절할 권리가 없다. 단, 삽입할 학년에 학위 공석이 있는지, 있다면 교장은 즉시 받아들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