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란 한 사람이 어떤 나라 국민이나 시민으로서의 법적 자격을 말하며, 한 사람과 특정 국가 간의 고정법적 연계를 나타내는 것은 그 나라가 개인의 관할권과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는 법적 근거이다.
출생국적 취득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국적 취득 가입 방식은 자신의 의지나 어떤 사실에 근거해 관련 조건을 만족시켜야 타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연속 국적
우리나라 국적법 제 7 조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무국적자가 중국 국적 가입을 신청하는 것은 두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지원자가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기꺼이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반드시 자원해야 한다. 또한 사전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중국인의 가까운 친척이다.
② 신청자는 이미 중국에 정착했다.
③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 본인이 만 18 세가 되지 않은 경우 보호자 또는 기타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지 시 현 공안국에 신청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외교대표기관이나 영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상술한 기관은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이 법적 요구에 부합하는지 심사한 후, 중국 공안부의 비준을 책임진다. 공안부의 비준을 거쳐 관련 공안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동시에 외국 국적을 상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