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3-8 비자

대답:

한국인만이 C38 동포의 친척 방문 비자를 받을 수 있고, 매년 네 차례 기술교육 추첨이 있다. C38 비자를 받은 한국인은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 피운 사람은 공부하는 달에 따라 한국으로 여행을 가서 6 주 동안 공부할 수 있다. (6 주간의 공부만 마치면 시험이 없다.) 한국의 H2 취업비자를 직접 바꿀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C38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 정부가 인정한 기술기술자격증을 받는 것이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필기시험과 실습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한국에서 F4 해외 동포 비자를 직접 바꿀 수도 있고 취업을 받을 수도 있다.

C38 비자 유효기간은 5 년, 체류기간은 90 일입니다.

참고:

*C38 비자는 60 세 이하의 한국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H2 취업비자는 25 세 이상 55 세 이하의 한국인만 받을 수 있고, H2 는 최장 4 년 10 개월 동안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보통 3 년 체류한 후 만기되며, 업무상의 이유로 연기 1 년 및 10 월에 맞지 않는 사람은 귀국만 하면 되고, 6 개월 후에 H2 재입국비자가 발급됩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F4 비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되고, F4 비자는 연기될 수 있으며, 장기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C38 신청 자료: 여권, 신분증, 호적본, 백지 2 인치 컬러 사진 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