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57 조 건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의 양도, 교환, 출자 또는 증여된 건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이 점유하는 범위 내 건설용지 사용권을 함께 처분한다.
제 659 조 기부 재산은 법에 따라 등록이나 기타 수속을 해야 하는 경우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75 조 건축 구역 내에서 차를 주차할 주차 공간, 차고의 소유권을 계획하는 것은 당사자가 매매, 증여 또는 임대를 통해 합의한다. 업주의 모든 도로나 다른 장소를 점유하여 차를 주차하는 자리는 업주가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