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은 보육료를 받을 때' 부모의 자발적, 사실대로 수거, 제때 결산, 정기 발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는 유아들이 원교육과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치원은 월별이나 학기별로 보육교육비를 받아야 하고, 사정으로 정원을 물러나는 유아의 경우, 유치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일정 선납비를 환불해야 한다.
"방법" 은 유치원 금지 성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은 어떤 명의로 입원 유아학부모에게 후원비, 기부 등록금, 학교 건설비, 교육비 보상비 등 입원과 관련된 비용을 엄금하고, 실험반, 특색반, 취미반, 방과후 학원, 친자반 등의 이름으로 학부모에게 별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엄금한다.
동시에 유치원은 게시판, 게시판, 홍보벽 등을 설치해 사회에 유료 항목, 요금기준 등을 홍보할 것을 요구한다. 학생 모집 약장은 유치원의 성격, 학교 운영 조건, 유료 항목 및 유료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유치원 관리:
유치원은 비영리성과' 학부모의 자발적, 사실대로 취사, 제때에 술자리를 청산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많이 환불하고 적게 보충해야 한다' 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유료 항목과 기준은 미리 통보하고 공시해야 하며, 요금은 반드시 별도로 기록해야 하며, 교육비와 함께 청구해서는 안 된다.
유치원은 학부모에게 교육비, 숙박비 및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승인한 서비스료, 대리비 이외의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유치원은 책값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원비와 봉사료를 내지 않은 아동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