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 과' 교육법' 에 따르면 적령아동은 권리와 교육을 모두 받을 의무가 있다. 학교는 학부모가 아이를 많이 낳았다고 해서 아이를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구성
제 46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청년, 소년, 어린이를 양성하여 품성, 지능, 체질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제 9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민,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 법에 따라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