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상 주택징수평가방법" 제 4 조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평가기관은 징수인이 정해진 시간 내에 협의하여 선정한다. 정해진 시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택 징수 부서는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에 따라 피청구인 투표를 조직하거나 추첨, 흔들기 등 무작위로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철거자나 주택징수부서가 평가기관을 선정한 뒤 평가기관이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요약하면, 평가 조건은 철거 또는 주택 징수 부서에서 자격을 갖춘 부동산 가격 평가 기관을 선정한 후에야 평가 기관이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철거 평가는 철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평가 기관이 징수된 주택의 시장 가치를 평가하여 철거 쌍방의 협상의 근거로 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