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관리인의 선택은 대기, 추첨, 흔들림 등 무작위와 경쟁 방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파산 사건 관리자 선임규정" 제 20 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관리인 명부에 열거된 명단에 따라 대기, 추첨, 흔들림 등 무작위로 선임관리자를 공개해야 한다."
제 2 1 조: "상업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또는 전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법적 관계가 복잡하며,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져 있는 기업의 파산 사건, 인민법원은 공고를 통해 지방인민법원 관리인 명부에 편입된 사회중개기관을 초청해 경쟁에 참가하는 사회중개기관에서 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경쟁에 참여하는 사회 중개 기관은 3 곳 이상이어야 한다. "